이제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한 사람들은 자기부담금이 1억원
- 자동차정보
- 2020. 6. 8. 00:43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를 한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실질적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소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자기 부담금 상향
집이 바로 코앞인데...이정도는 마신것도 아닌데....아 대리 부르기도 귄찮고....하는 생각으로 음주 후 그냥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아 현재의 삶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실질적 법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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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부담금 1억원으로 상향
이제 부터는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내면 자기 부담금이 억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금융감독원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내도 자기부담금이 몇백 만원정도에 불가 했기 때문에 실상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분담금이 억원 대에 이른다면 어떨까요?
그동만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사고와 뺑소니사고시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전자가 운전 법규만 잘 지켰어도 아무일 없이 가족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 크게는 평생 불구가 되거나 더 크게는 사망에 이르기 까지 되는 무서운 일 입니다.
오히려 지금에서야 관련 법안이 바뀌게 된 것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변경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관련 범죄가 이로써 크게 줄어들었으면 하는 큰 바램입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자기부담금 강화하는 표준약관 개정 시행
금감원은 개정안 약관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억원, 대무 배상시 500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인 사고시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을 부담했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음주 / 뺑소니 운전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위 해 자기 부담금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집이 코앞이라 하더라도 꼭 대리를 부르시거나 하셔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이는 사고 시 본인이 내야 하는 범칙금이 커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 한 가정의 파탄이 되지 않기 위해 입니다. 개이적으로는 이러한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어 억울하게 피해입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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